출입국, 국적, 행정Immigration, nationality, administration

재건축·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
이주, 착공, 준공, 이전고시, 조합청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식견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.
또한 재건축·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조권·소음·분진 등의 환경문제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.
법무법인 건영이 다루는 재건축·재개발 등 부동산 사건과 일조권 사건은
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와 200여건 이상의 재건축·재개발·일조권, 부동산 소송 및 자문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
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.

출입국, 국적, 행정

주요서비스

  • - 출국금지, 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
  • -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
  • -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
  • -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
  • - 국적이탈 불허처분 취소소송
  • - 헌법재판청구
  • - 귀화 불허처분 취소소송
  • - 사증(VISA)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
  • - 출입국·국적·행정 관련 자문
  • -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